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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경제금융

빌려준돈 받는법, BEST 3~

by 香港 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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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는법 절차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할 때 만큼 답답한 경우가 없다.

 

특히 빌려준 사람이 결혼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부부 한쪽의 실수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이 크게 발생하므로 가정경제가 파탄나고 불화의 원인이 되며 심한 갈등으로 인해 갈라서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개인간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도 받았고 계좌이체로 빌려주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명확하다면 이를 근거로 빌려준돈 받는법을 쉽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이럴때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알아보자.

 

 

 

1.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개인간 돈거래에서 돈을 갚지 않았다고 국가가 나서 혼을 내달라고 하는 것을 형사고소라고 한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려면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사기죄가 성립되는냐  여부가 중요하다.

 

돈을 빌린 사람이 사기를 쳤다는 것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 부터 갚을 능력도 없었, 갚을 생각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당연히 이를 입증하는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빌린 사람이 문자나 문서로 자백을 하지 않는 한 입증할 방법이 없고 처음에는 갚을 예정이었지만 중간에 경제적 능력이 더 어려워져 못갚고 있다고 하면 형사고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개인간의 돈거래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 돈을 받아 낼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형사고소 자체가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아 어렵다.

 

결국 개인간의 돈거래에서 빌려준돈 받는법은 상대방과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거나 지급명령제도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하고 강제로 집행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2.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사소송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직접 계산을 하고 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그 범위내에서 판결을 하게 된다. 돈을 빌려줄 때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받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를 경과하였다면 그 날로부터 연 5%의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민사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기업간 거래는 5년, 일반인 거래는 10년이므로 이 기간내에 가압류를 신청하든지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라

 

빌려준돈 받는법으로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들어간다. 법원의 판결을 구하여도 돈을 빌린 사람이 재산을 이미 빼돌렸다면 돈을 받아내기가 사실상 쉽지 않게 된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약식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다. 간편하지만 꽤나 강력한 법적 제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절차도 크게 어렵지 않다.

 

우선, 돈을 갚으라는 내용을 내용증명 서신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고 변제기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금명령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개인이 해도 되지만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대행을 요청하여도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판사가 지급명령을 적시한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문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본의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지급명령제도로도 돈을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빌려준돈 받는법으로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의 명령을 받아내고 이에 근거하여 재산을 찾아내는 신청도 할 수 있고 가압류를 걸 수도 있으므로 적극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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