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1 블랙박스 신고, 핸드폰 촬영후 신고해도 괜찮을까? 블랙박스 신고, 핸드폰으로 촬영? 얌체 운전을 일삼거나 교통법규를 심하게 어기는 차량들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진입로에서 1km씩 줄지어 서있는데 얌체같이 앞에서 끼어들기 하는 차량을 보면 속에서 열불이 터지는데 이젠 이런 차들은 여지없이 블랙박스 신고의 먹이감이 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문화가 우리 국민의 운전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니 반갑기만 하다. 블랙박스보다 핸드폰촬영이 더 실용적인데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런 걸로 신고를 해도 될까? 오늘은 이에 대한 해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핸드폰 영상으로 국가인권위의 민원신고가 가능할까?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걸 누군가 문제삼는다면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 2017.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