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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상식지혜

블랙박스 신고, 핸드폰 촬영후 신고해도 괜찮을까?

by 香港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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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신고, 핸드폰으로 촬영?

 

얌체 운전을 일삼거나 교통법규를 심하게 어기는 차량들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진입로에서 1km씩 줄지어 서있는데 얌체같이 앞에서 끼어들기 하는 차량을 보면 속에서 열불이 터지는데 이젠 이런 차들은 여지없이 블랙박스 신고의 먹이감이 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문화가 우리 국민의 운전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니 반갑기만 하다. 블랙박스보다 핸드폰촬영이 더 실용적인데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런 걸로 신고를 해도 될까? 오늘은 이에 대한 해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핸드폰 영상으로 국가인권위의 민원신고가 가능할까?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걸 누군가 문제삼는다면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찍었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핸드폰으로 촬영하는걸 다른 사람이 찍어 신고를 하면 본인도 과태료처분 대상이 되어 6만원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 단, 차량이 정지하고 있을때는 상관이 없다.

 

★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핸드폰 촬영으로 신고가 가능한 앱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블랙박스 신고는 와이파이로 핸드폰에 연결이 되어 바로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다. 휴대폰으로 촬령한 영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신고가 가능한 앱을 이용하여 위반 차량을 신고하면 된다.

 

교통법규 신고(신호위반,얌체운전,끼어들기 위반 등) 는 "목격자를찾습니다" 앱으로 신고 한다. 
★ 구청 신고(주정차 위반,주차구역위반 등)은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 한다.

 

 

교통법규 위반을 컴퓨터로 신고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민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고센터>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민원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사이트로 이동한다.

 

 

블랙박스 신고나 휴대폰촬영 영상신고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절차를 간단히 밟으면 된다.

 

신고절차의 전단계로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 간편형과 보안형을 선택한 후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면 간단하게 마무리 할 수 있다. 다음 절차는 영상물을 등록하여 신고하면 되므로 생략한다.

 

 

 

얼마 전 경찰청에서는 주행중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드는 경우 옆차선의 주행흐름에 영향을 주게 될 경우 깜빡이 등을 켜지 않는다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블랙박스 신고나 휴대폰촬영 신고로 고발당한 운전자들이 민원을 넣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강화를 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으로도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하루 평균 3천건이 넘는 시민의 자발적인 고발에 대해 경찰도 이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다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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