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심사1 장기전세 시프트의 계약갱신, 소득 및 자산보유 심사 장기전세 시프트의 계약갱신, 소득 및 자산보유 심사 서울시 SH공사의 장기전세 시프트에 신청하여 입주를 한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이 도래하면 서울시와 임대차계약을 갱신 또는 종료하여야 한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 제1조 계약의 갱신에 의거하여 재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재계약을 위하여는 소득 및 자산보유의 심사를 거쳐 일정기준 이하에 해당할때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최근 장기전세 시프트에 입주한 후 첫 2년이 도래한 서초네이처힐3단지아파트의 임대차계약갱신을 살펴보면서 향후 장기전세 시프트 거주자들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예전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에 앞서 세대별 소득 및 자산보유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했.. 2015.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