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1 사회복지사 토론과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생각 공유 토론과제 - 산업재해보상법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시오. 산업재해보상법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경제활동에 인구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안전재해 및 사고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해보상을 받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라고 하면 인명피해나 중상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만을 생각한다. 실제로는 사업장이나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부상이 모두 해당 된다. 가령,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다치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하다 허리에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도 해당 된다. 심지어는 회사가 주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축구 경기를 하다 부상을 입어도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0.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