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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토론과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생각 공유

by 香港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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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제 - 산업재해보상법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시오.

 

산업재해보상법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경제활동에 인구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안전재해 및 사고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해보상을 받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라고 하면 인명피해나 중상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만을 생각한다. 실제로는 사업장이나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부상이 모두 해당 된다.

 

가령,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다치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하다 허리에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도 해당 된다. 심지어는 회사가 주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축구 경기를 하다 부상을 입어도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상된다.

 

보험 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다.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사업주가 되며 보험료는 년 1회씩 납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기본권에 속한다. 불의로 사고로 인해 경제력을 상실하였을 때 병원 치료비와 가족의 생계까지 사업체와 국가가 보장한다.

 

근로자의 직장이나 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근로자가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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