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소송, 하자진단업체과 법무법인 선정 소송절차 알아보기
ㅎ아파트 시공한 건설회사는 분양 입주를 한 후에 발생하는 각종 하자에 대해 처리할 의무를 진다. 하자는 일반적으로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하자로 분류되며 아파트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는 1년차에 집중되어 있다. 1년차 하자 : 전유부분 하자2년차 하자 : 마감재에 대한 하자로 벽지, 도장, 바닥재 등의 마감재 손상이나 하자3년차 하자 : 주요 설비나 시설에 대한 하자로 전기, 수도, 난방시설의 손상이나 하자.5년차 하자 : 단열, 방수로 인한 외벽, 지붕, 지하주차장 등의 누수, 단열 불량 또는 내외부 마감, 창호, 문, 계단 등의 하자10년차 하자 : 구조적 안전에 대한 하자로 아파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균열이 붕괴 등 하자.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하자 보..
202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