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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의학건강

육아휴직수당, 제대로 받자~ 휴직급여 신청하기

by 香港 201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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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쉽게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수당 및 휴직급여신청은 법에 의해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나면서 육아로 인한 독박과 경력단절은 커다란 짐으로 다가 온다.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하여  육아휴직제도는  개인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공통 과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기업에서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복리후생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 육아휴직수당을 적극 권장하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육아휴직제도에 의한 휴직수당을 알아보기로 하자.

 

 

 

 

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자는?

 

기     : 1년 이내로 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

녀 구분없이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중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

-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중복으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다. 남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순차적으로 신쳥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수당 및 급여신청?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급의 100분의 40을 지급한다. 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해당 사업장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을 근무할 경우 휴직급여중 100분의 25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육아휴직을 사유로 부당해고 금지

 

​- 휴직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없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허가하지 않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육아휴직급여신청

 

사업주로 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작성한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과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미래 주춧돌이 되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복지나라를 되길 바라며 간단히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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