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1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부동산114에서 자동계산하는법 주택이나 부동산 또는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매수인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를 납부한다. 이때, 부동산에 부과되는 취득세액은 최소 1%에서 3% 까지로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할때는 미리 처음부터 취등록세액까지 산출하여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할때 취득세는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로 매매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 1%와 지방교육세 0.1%를 납부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에 해당 된다. 만약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와 매매대금이 9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동산 매매가액에서 취득세 3%와 지방교육세 0.3%에 농특세 0.2%를 추가하여 아파트 취등록세가 결정되며 이를 납부하여야.. 2016.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