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1 근로계약서 체결, 근로기준법상의 법률적문제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명시된 조항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인 것이다. 이때 근로계약서에 체결된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달한다면 그 부분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한다. 이는 근로자가 유일한 생활 원천인 임금소득을 위하여 그 무효부분이 없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를 바랄 것이므로 근로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기보다는 근로기준법을 보완하는 한도내에서 보완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근로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합의로도 성립되지만 당사자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급적 계약내용을 .. 2015.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