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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2

퇴직급여 산정기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기준여부? 우리나라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시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는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립금 형태로 사내에 보유하거나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퇴직금 산정기준 : 3개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 퇴직급여는 통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퇴직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나온다면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전에 올렸던 글에서 퇴직금산정 공식을 참조할 수 있다. https://dalblu.tistory.com/448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2023. 3. 7.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퇴직급여 계산은 쉽고 빠르게~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퇴직급여 적립과 지급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퇴직금!! 일반적으로 내가 받는 월급여액에 근무년수를 곱하면 대충의 금액은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정확한 퇴직급여를 산출하려면 보다 정확하고 꼼꼼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는 근로자들이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지 않아도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도록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다. 다음과 같이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해 보자.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중간에 있는 퇴직금 박스를 찾아 클릭한 후 계산기를 선택한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 http://www.moel.go.kr/ 2. 퇴직금 계산표는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근무기간별 급여액만 알 수 있다면 의외로 간단하다. 퇴직금계산기 상단부에는 입사일과..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