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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경제금융

퇴직급여 산정기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기준여부?

by 香港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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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시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는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립금 형태로 사내에 보유하거나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퇴직금 산정기준 : 3개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

 

퇴직급여는 통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퇴직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게 나온다면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전에 올렸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글에서 퇴직금산정 공식을 참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쉽고 빠르게!~>

https://dalblu.tistory.com/448

 

 

<평균임금의 의미>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가입해야 한다.

평균임금 :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의 총일수

 

평균임금 총액은 3개월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또는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말한다. 총 근로일이란 퇴직금 사유 발생일 이전의 3개월을 역으로 소급한 계산으로 실제로는 해당월의 날짜에 따라 89~92일이 된다.

 

 

<평균임금의 적용>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입 수준으로 퇴직급여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에 기준금액으로 적용된다. 평균임금 계산식에서 아래 기간과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하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별 직업별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쟁의행위 기간

3. 산전후 휴가기간 , 수습 중의 기간,육아휴직 기간

 

<퇴직급여 산출공식>

 

퇴직금 산정공식 : 평균임금*30일*[(근속년수)년+(퇴직년도의 근무일수)일 ÷ 365일

 

퇴직금 산정기준의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포스팅에는 퇴직급여를 미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 및 지연이자를 알아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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