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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경제금융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내집마련 자녀를 위한 가입요령

by 香港 2016.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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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서민이나 신혼부부 또는 앞으로 결혼을 염두에 있는 결혼적령기라면 이제 내집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게 된다. 

 

내집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과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되는 두가지 형태로 신규분양 내집 마련은 한때 높은 인기를 누려 왔으나, 최근에는 부동산시장 침체의 여파로 인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반면, 뉴스테이와 같이 정부나 민간주도의 장기 임대형 아파트를 그린벨트 해제후 건설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미리 내집마련을 위한 여러 정보를 알아야만 한다.

 

신규 분양을 통해 내집마련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청약통장에는 현재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등 4가지가 있다.

 

 

앞으로는 모든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되고 1순위 자격요건도 많이 완화될 예정이므로 빨리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청약관련 통장들

 

청약예금은 거주 지역별로 희망 주택면적에 따른 예치금액을 일시에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우선권이 부여되는 정기예금이다.

 

청약저축은 적금 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납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입한 순위별로 국민주택 청약우선권이 부여되는 저축을 말한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회사의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으로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이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능 청약통장으로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대신하는 저축상품으로 모든 주택청약관련 예.부금은 주택청약저축예금으로 통폐합이 된다.

 

종전에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대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불편함이 사라졌고 이 저축에 가입하기만 하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등 다양한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의 소유여부나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매월 2만원~50만원이하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으므로 형편에 맞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납입방식은 적립식이고 일정금액이 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된다.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고, 지역별 예치금에 맞으면 민영주택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청약관련 통장은 다양한 저축상품이 있어 어느 통장으로 가입할 지 고민될 수 밖에 없지만 일단 답을 찾기 어렵다면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적금형식으로 시중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재테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도 가능한 저축예금이다.

 

 

내집마련 자녀를 위한 작은 팁

 

현행 상속.증여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 재테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우 유용하다.

 

지금 당장 미성년 자녀들이 주택청약을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향후 성년이 된 후 주택을 청약할 경우 현행 청약가점제 항목중 청약저축 가입기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5세인 자녀 명의로 최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5만원을 납입한 후 꾸준히 불입해 주면 나중에 자녀의 주택마련을 도울수 있는 종자돈을 형성할 수 있다.

 

만약 추가 납입이 어렵다면 가입만 한 상태에서 자녀가 30세가 된 후 잔금에 해당하는 295만원을 일시에 납입하기만 해도 즉시 청약 1순위 자격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청약저축의 가입기간도 2년이 추가되어 12년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는 20세 이전에 가입할 경우 가입기간을 최대 2년 더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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