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을 알아보자
피고용인으로 급여생활자인 근로자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하여진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주 단위 또는 1일 단위로 최저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시간을 말하며 1주간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40시간, 1일에는 휴게시간을 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법정 근로시간의 기준
1주간은 달력상의 7일이며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정일로부터 7일간이며 1일은 0시부터 24시까지이다.
계속 근로가 2일에 걸친 경우에는 근로자보호를 위해 하나의 근로로 간주하며 다음 날 이어지는 근로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무로 보지 않는다.
참고로 '1주' 는 원칙적으로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다. 노사합의에 의해 정한 취업규칙에서 별도 규정을 하면 특정일로부터 시작되는 7일간에 40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주40시간의 기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개별 사업장에서는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유예된 사업장은 1주간에 44시간이며 1일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특수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 나이가 어린 15세 이상부터 18세 미만까지의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과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잠함 및 잠수작업 등 고기압 조건에서 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과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주40시간 노동과 토요일 주40시간 노동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1주간에 소정근로일수가 5일(통상 월~금요일)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 며 나머지 1일 (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이 된다. 기준근로시간 위반시 조치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노사협의에 의해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무효로 간주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피고용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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