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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경제금융

불법 대부중개업체의 금융사기와 대출사기 예방

by 香港 2015.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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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나 광고전단지 또는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해 유명 금융회사의 상호를 사칭하면서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를 종종 보게 되지만 이들 대부중개업체는 극히 조심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업체들은 제2금융권과 대출고객을 연결해주는 불법 대부중개업체로서 대출 알선을 목적으로 각종 비용을 요구하여 돈을 받은 다음에 연락을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불법대부업체나 대출사기 목적으로 불법 대출을 알선하는 업체들의 일반적인 금융사기 유형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쉽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오늘은 대출이나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업체들의 사기 수법을 알아볼 예정이다.

 

 

 

 

불법 대부중개업체 금융사기 유형 

 

1) 대출을 위해서는 고객의 신용도를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우선 소액의 자금을 단기간 빌려 쓸 것을 유도하고 단기간에 초고금리는 챙긴 후에 잠적하는 유형이 있다. 이는 미등록대부 및 이자율 위반에 해당되므로 상대방 회사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에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2) 대출희망 고객의 낮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거나 금융권의 신용조회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전산 작업비를 요구하는 행위로 돈을 받은 후에는 잠적하는 수법이다.

 

3) 대출용으로 휴대전화 개통방식을 이용하는 업체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현금을 대출해 준 후 해당 폰을 대포폰으로 사용하여 범죄자에게 판매하거나 과도한 사용 대금이 청구되는 경우이다. 본인의 동의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 등이 있으면 해당 통신사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조정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명의 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휴대전화 통신이용자들이 통신회사들과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경우에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심의와 조정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출사기단으로 인한 피해예방

 

1. 대출알선이나 광고등 문자메세지 발신번호로 전화금지

문자메세지에 연결된 전화번호 또는 상담원과 직접 거래할 경우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안이 없다. 가급적 금융회사의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해당 직원과의 연결을 요청한 후 대출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2. 대출 모집인의 저금리 전환대출약속에 유의

대출모집인이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할때 저금리전환 대출을 약속하면 이는 대부분의 경우 사기에 가까운 거짓일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대출 모집인이 정식으로 등록을 했는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저금리전환 대출은 모집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신용등급과 채무내역 그리고 연체이력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기관이 판단하게 된다.

 

 

3. 대출을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면 금융사기

대출전후에 각종 전산비용과 보증료 또는 보증보험료나 저금리전환예치금 같이 어떠한 명분으로든 돈이나 별도의 경비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에 속한다. 대출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다는 사실을 늦게 알기 되므로 실제 당했을때는 피해금에 대한 보전조치를 하기 어렵다.

 

4. 개인 금융거래정보 제공금지

대출 신청을 위해 타인에게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를 팩스로 보낼 경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특히 불법업체들의 경우 개인의 소중한 자료를 다른 곳에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이 문자메세지로 전송한 인증번호는 대출거래 승인 및 자금이체에 직결되므로 절대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되고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인증번호 발송사유 등을 확인해야 한다.

 

5.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 적극적 활용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명의도용 등에 의한 2차 피해의 위험이 따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또는 거래은행의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거나 휴대전화 무단개통등을 막기 위해 엠세이퍼 서비스에도 가입하면 좋다. 특히 인터넷상의 대출 및 신용조회를 위해 타인이 무단으로 본인의 명의로 회원가입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회원탈퇴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포통장 대포폰 제공자의 유의사항

 

 

1) 대포통장 또는 보안카드 등을 제공 또는 매매하는 경우 통장의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받고 향후 1년간 예금계좌 개설에 제한을 받고 대출 사기나 피싱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와 더불어 다른 계좌도 비대면인출은 제한된다. 이는 사기범에게 교부하여 범죄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추후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50%까지 인정하므로 통장명의 제공자는 민형사상의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2) 불법 대부중개업체에서 대출이나 직장 취업 등을 미끼로 예금통장이나 카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포통장을 이용하려는 사기행위이므로 이에 응할 경우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3) 만약 이전에 예금통장이나 보안카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통장을 발급한 금융회사에 거래정지 및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대출사기 피해예방 3단계 요령 

 

이상과 같이 대부중개업체나 대출을 목적으로 불법 사기 대응하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를 다시한번 알기 쉽게 요약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3단계 요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단계 : 금융사기를 미리 차단한다.

대출알선과 관련한 상담전화나 문자메세지 등은 미리 전화거부 또는 스팸신고를 해놓고 무시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그래도 필요하다면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해당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한다.

 

2단계 돈이나 보안카드 요구시 사기가 확실하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전산작업비나 보증보험료 또는 예치금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통장,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의심하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1332)를 한다.

 

3단계 : 명의도용에 의한 2차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개인정보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휴대전화 명의도용방지(www.msafer.or.kr) 및 주민등록번호이용 내역(clean.kisa.or.kr)을 확인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한 차후 피해를 미리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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