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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상식지혜

법률상식,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의 뜻 알아보기

by 香港 2016.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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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용어의 뜻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법률상식 두번째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라는 용어를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이라고 선고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판결문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에 어떤 방식으로 이런 판결을 하게 되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이렇듯이 법률용어는 어려운 단어도 많고 엇비슷한 용어도 많을 수 밖에 없어 의외로 혼동되기 쉽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도 그 뜻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길 바란다.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조사를 모두 마치고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 한하여 내려지는 법원의 판결이다. 

 

집행유예는 범죄행위가 성립되어 죄로 인정은 되지만 형벌의 집행까지는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이다.

 

보통 죄의 유형이 가벼울때 형법의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미 선고된 형벌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었다고 인정하는 제도이다.

 

 

 

만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원래는 교도소에서 1년동안 징역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법의 관대한 처분하에서 향후 2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 한다면 실형으로 1년을 복역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집행유예 선고는 피의자가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한하며 그 형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만약 정상참작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집행유예의 기간은 최소 1년부터 5년까지 구형을 할 수 있으므로 3년이하의 실형은 모두 면제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온다.

 

이미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받은 지 3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피의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 기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효력은 사라지고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선고유예 뜻?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형벌로서 범죄행위가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일정기간 동안 형벌을 선고하는 것을 보류하는 판결이다.

 

선고유예도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선고유예는 범죄행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자격정지나 벌금형에 해당될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도 피고가 범죄행위를 반성하는 마음이 뚜렷히 보일때에 한하며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피의자로서는 한마디로 대박과 마찬가지로 땡 잡은 것과 다름없다. 검사와 판사의 판결에 의하여 한 사람의 일신이 구속되거나 형을 살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이 판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그 날로부터 특별한 범죄행위가 없이 2년을 경과하게 되면 범죄행위로 인한 형벌은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면소'란 형사소송사건에서 소송의 조건이 결여되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을 의미하며 다른 말로 종국재판이라고도 한다.

 

 

 

이상과 같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뜻을 정리 요약하면 선고유예는 훨씬 죄질이 가벼운 경우이며 과거에 전과기록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형을 선고하더라도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된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집행유예는 형을 이미 선고해놓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법률행위인 반면에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기 전에 이를 유예해준다는 점을 잘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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