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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상식지혜

법률용어, 기소유예 기소중지, 불기소처분 차이점은?

by 香港 2016.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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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뉴스를 시청하거나 신문 또는 인터넷에서 여러가지 사건이나 사고를 접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법률용어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이지만 그 뜻이 차이가 나는 용어들이 있다.

 

한예로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그리고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라는 판결이 있는데 언뜻 보면 비슷한 판결과 용어같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필요한 법률상식의 향상을 위해서 저런 정도의 차이는 쉽게 구분해야 하지만 법률용어들은 그 뜻과 단어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쉽지 않다.

 

오늘은 법률용어에서 혼동되기 쉬운 단어중에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그리고 불기소처분을 먼저 알아보고 다음 포스팅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해 그 차이점을 알아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에서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는데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의한 처분을 요청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한다.

 

법의 처분을 요청하는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 또는 검사의 법적 권한이 막강하다는 의미로 기소독점주의라는 표현을 하곤 한다.

 

지금까지 경찰에서도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매번 요청을 하지만 그럴 때마다 경찰관의 부정부패 사건을 연루시키면서 검찰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용어처럼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의 수사단계부터 대우를 받고 법원 판결에서도 법정 최저한도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란 기소편의주의(便義)에 따라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요건은 성립되지만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그리고 지능등을 고려하여 범행동기와 수단 그리고 결과의 정황을 정상참착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에 대해 기회를 준다는 의미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수사자료가 삭제되지만 검사는 해당 기간내에 언제든 다시 수사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이는 정치.사회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다시 공소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상급기관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만약 검사가 공소처분을 할 경우 범죄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의한 기소가 되었다는 의미이며 이때 범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치소에 1~2달정도 수감하게 된다.

 

구치소 수감여부에 따라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는 구속기소와 집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법원 판결일에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 불구속기소가 있다.

 

 

 

기소중지

 

기소중지는 범죄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를 위한 조건이 구비되었으며 객관적인 범죄증거가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다만,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분명치 않거나 행적을 알 수 없다면 수사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통상 검사가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면서 일시 수사를 중단한다.

 

기소중지는 넓은 의미에서 불기소처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지명수배된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소재가 파악되면 기소중지사유가 해제되며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였지만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불기소처분으로는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그리고 기소유예 및 각하가 있다. 이는 훈방과 다른 의미로 훈방은 경찰 수사에서 특별히 죄가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불기소처분은 경찰에서는 죄가 된다고 판단하였지만 검사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죄가 일부 인정은 되지만 재판까지는 필요없는 경미한 범죄일 경우 내리는 처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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