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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상식지혜

빌려준돈 받는법, 결코 쉽지 않아요

by 香港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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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빌려준돈 받는법을 검색해보면 여러 법무사나 채권추심회사들이 올린 글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돈받는법이 쉽다고 하지만 일반인이 돈을 받아낸다는건 말처럼 쉽지 않다.

아는 지인에게 빌려준 후 돈을 안갚고 떼어먹으면서 도망을 가는 경우에 그사람이 그럴줄 몰랐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와 같이 돈을 떼어먹는 경우는 아는 지인에게 속는 경우가 거의 90%이상에 가깝다.

 

특히 도망가는 경우에는 실제 주소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채무자와 연락할 수도 없고 남은 재산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므로 막막하기만 하다.

 

채권추심절차에 대해 법률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잘못된 업체를 만나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채무자가 평소에 빚도 조금씩 있고 대부업체 이용실적도 있다면 신용은 거의 바닥인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권 추심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재산도 별로 없을 것이다.

 

이미 상대방이 도망을 간 경우이므로 신원도 불분명해 난감하기 마련이므로 이런 경우에 빌려준돈 받는법으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과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증거가 될 만한 차용증과 은행거래내역은 준비해 놓아야 한다.

둘째, 채무자 직장을 알고 있다면 급여가압류를 신청하고 지급명령 판결을 약식으로 받고 추심한다. 이때 채권자가 많다면 급여 역시도 나눠가져야 하는데 이 경우 변호사 비용만 들어가고 실이익은 거의 없다.

 

 

 

그럼 위와 같은 상태에서 빌려준돈 받는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절차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자.

1)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실시

상대방 재산을 알 수 있을때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부터 실시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이행하면서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야 한다.

2) 채무자 주소 알아내기

법원에 차용증과 통장내역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이때 채무자의 종전 주소로 신청을 하면 주소 보정을 받아 현재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소를 알 수 있다.

3)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검색한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일 경우 : 곧 바로 부동산 가압류 실시한다.

타인 명의의 부동산일 경우 : 임대차계약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실시한다.

 

 

 

4) 강제집행절차를 실시한다.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확정은 판결과 같다.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실시하고 집행권원 확보후에도 채무자 재산이 의심스럽다면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밟아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밝힌다.

그래도 안갚다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신청하고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게 한다.

5) 지급명령 신청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판절차를 밟게 되며 차용증 및 통장거래내역이 확실하면 쉽게 승소할 수 있다.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 한다.

 

6)  사실관계를 잘 구성해서 사기죄로 고소한다.

사기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기소만 된다면 실형을 살게 되므로 쉽게 합의를 볼 수 있다. 돈을 빌릴때 이미 채무상태가 심해 상환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사실관계를 잘 어필한 후 고소장을 접수한다.

7) 민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다. 

민사소장 접수->준비서면,자료제출->피고인 소재지파악->민사소송 등기발송->재판과정->판결 받음.

승소시에는 지급명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권압류와 추심신청을 개시한다.

 

 

 

 

 일반적으로 돈을 떼이게 되면 빌려준돈 받는법도 어렵지만 지인에게 당했다는 절망감으로 울화병이나 자책감 그리고 불면증 등 다양한 스트레스와 홧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받으려고 노력하더라도 건강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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