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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경제금융

무기계약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용어구분

by 香港 201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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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차이점

 

우리 사회는 IMF 구조조정 이후에 불어닥친 경기침체 및 경영합리화 열풍이 불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새로운 신분제도와 같이 첨예한 대립을 일으키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고용조건과 급여 그리고 복리후생 등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신분을 갖춘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있다. 문대통령 집권 초기에 이들 비정규직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용어정립을 알아보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채용시 구분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최초 입사시에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채용 전에 미리 정규직 여부를 알려주고 근로자를 모집한다. 그렇지만 아직도 본인의 근로계약상의 신분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정확히 알지 모른 채 채용이 결정되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비정규직'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들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퇴사를 통보받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미리 근로계약서를 검토할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라는 조항이 있다. 이 계약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을 뜻하는 것이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다면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즉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근로계약과 연봉계약기간의 차이

 

많은 회사에서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연봉계약서에 있는 계약기간은 연봉액이 적용되는 기간을 정한 것으로 연봉계약은 근로계약의 내용중 연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따로 체결하는 것이고 '근로하기로 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근로계약 기간과 '연봉액이 적용되는 기간'을 정한 연봉계약 기간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도 연봉(임금)에 관한 사항이 있고 이 때문에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고 이 둘이 통합된 '연봉근로계약'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연봉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과 연봉계약 기간을 명확히 표시한다면 구분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두개의 계약 기간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으로만 표시할 경우 이 기간이 근로계약 기간을 의미하는지, 연봉계약 기간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근로계약서에도 연봉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따로 연봉만 정하는 계약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연봉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만약 연봉근로계약서에 다른 언급이 없이 계약 기간만 표시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연봉계약 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연봉근로계약서에 있는 계약 기간이 연봉계약 기간으로 생각했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를 통보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연봉계약서 체결시 주의사랑

 

근로계약서상에 비정규직이라는 채용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거나 계약 체결과정에서도 분명히 하지 않은 회사의 잘못이지만 일단 서면증거인 연봉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분명히 적혀있고 근로자가 서명했다면 그 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이로 인한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할때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이 표시돼 있고 '연봉계약 기간'임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면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봉계약 기간으로 변경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라는 문구 추가를 요구하여야 한다.

 

 

회사가 나쁜 의도 없이 단지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엉성하게 계약서를 작성했을 수도 있지만 이 허술한 계약서가 차후 회사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당사자의 '의도'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고 증거가 남지 않는 이상 객관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계약서와 같은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한 것이므로 계약 기간처럼 중요한 조건이 근로자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적혀 있거나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무기 계약직의 필요성

 

2007년에 소위 비정규직법이라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무기계약직' 이라는 용어이다. 비정규직이 '기간을 정한 계약직', 즉 기간제 계약직을 의미한다면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을 뜻한다. 기간제 계약직인 비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이라는 신분을 부여할 수 있고 표현해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무기계약직이라는 생소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직과는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고용의 안정성은 같지만 복리후생이나 급여체계 그리고 승진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공개채용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엄선된 인재군과 중요도가 떨어지는 하위직군에 계약직 사원 또는 현장근로자로 채용한 인재들이 단순히 일정 근로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똑같이 대우를 해야 한다면 이는 엄청난 비용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는 설 자리가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를 대체하고 고용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탄생된 근로직군이 무기계약직이다. 회사에 입장에서는 정규직보다는 등급이 한단계 약한 후생복지와 급여체계 그리고 일정한 한도내에서 승진할 수 있는 전문직군을 따로이 분류하게 되면 계약직 사원을 전환하여도 경영에 큰 부담이 없으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2년이상을 일했다고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길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급여체계와 후생복지만 갖추어 진다면 무기 계약직이 꼭 나쁜 편법만은 아닌 것이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현재 우리나라는 기간제 근로법에 따라 2년까지만 계약직 고용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인 무기 계약직의 신분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일부 회사들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정해 놓되 '게약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라는 표현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할때 조금만 유심히 보아도 본인의 신분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회사에 무기계약직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는 회사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에게 적용되는 여러 근로조건이 다를 가능성이 높으며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차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도 복지후생이나 급여조건 및 승진체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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