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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경제금융

장기전세 시프트의 계약갱신, 소득 및 자산보유 심사

by 香港 201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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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시프트의 계약갱신,

소득 및 자산보유 심사

 

서울시 SH공사의 장기전세 시프트에 신청하여 입주를 한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이 도래하면 서울시와 임대차계약을 갱신 또는 종료하여야 한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 제1조 계약의 갱신에 의거하여 재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재계약을 위하여는 소득 및 자산보유의 심사를 거쳐 일정기준 이하에 해당할때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최근 장기전세 시프트에 입주한 후 첫 2년이 도래한 서초네이처힐3단지아파트의 임대차계약갱신을 살펴보면서 향후 장기전세 시프트 거주자들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예전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에 앞서 세대별 소득 및 자산보유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했고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로 별도의 입증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기초하여 소득 및 자산보유를 실시하게 되므로 계속하여 계약을 갱신하고 장기전세 시프트로 거주하고 싶은 경우에는 평소에 소득 및 자산보유 심사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시프트거주자가 소득및 자산보유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게 되는데 서초네이처힐 3단지아파트의 경우 최근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재계약시 임대보증금의 5%가 인상되었으므로 미리 자금준비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인상분 고지서는 계약갱신 1월전에 임대차계약 갱신 안내문에 별도로 명시된다.

 

소득심사 제출서류 (2015. 1. 7 이후 발생분)

 

주민등록등본 1통 (계약자 및 세대원 전체의 주민번호 기재)

A) 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분리세대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B) 미혼, 이혼, 사망등인 경우

      -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C) 만약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

- 만14세이상 본인은 직접서명.날인하며, 만14세미만 세대원은 보호자가 서명.날인한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는 거부할 수 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소득기준 및 자산보유기준

 

가)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나) 소득초과자의 처리방법 및 자산보유기준

 

 

부동산(토지,주택,건축물)

 

토지가액은 소유면적*공시지가로 계산되며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소명의무는 자산보유자에게 있다 .

 

1)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에 따른 가격,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 포함.

 

자 동 차

 

자동차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며,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전세가격

서초네이처힐3단지 장기전세 시프트의 전세가격은 다음과 같다.

 

 

마지막으로 장기전세 시프트의 계약갱신을 위하여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채권자로부터 소송중이거나 채권자 승소판결이 된 세대에서는 계약갱신이 불가능하며 채권금액을 완납하셔야 재계약이 가능하다.

2) 세대구성원이 혼인, 이혼 및 사망등으로 1인세대가 된 경우를 제외한 1인세대인 경우 갱신 계약을 할 수 없다.

3) 2013년 이전 재계약시에는 소득에 관한 서류를 입주자로부터 제출받아 심사하였으나 2013년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전산으로 확인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4) 2013년 재계약 1회차에는 소득심사대상이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에 한하여 심사하나 2회차부터는 소득기준 조사항목의 범위가 12종의 소득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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