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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경제금융

사회초년생, 급여관리와 학자금대출상환 연말정산

by 香港 201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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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의 급여관리와

학자금대출상환액의 연말정산공제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대부분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혼자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소규모업체의 경우에는 소득세나 4대보험까지 스스로 계산해야 하는 일도 있고 국세청의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아무리 편리하다고 해도 직접 이를 실행하려면 여간 힘들지 않다.

 

사회초년생의 연말정산은 우선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료비나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연말정산 서류의 세무소 제출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하게 되므로 지금까지 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산출하고 이를 정해진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해서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인 것이다.

 

사회초년생이 독립해서 따로이 나와서 살고 있다면 거주지에 대한 월세액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의 사본과 계좌로 이체한 영수증이나 주인세대에서 발행한 입금증과 같이 월세를 납부해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월세액에 대한 연말정산공제에 해당되는 자격은 과세종료일인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근로소득의 총급여가 5천만원이하인 세대주에 한한다.

 

 

 

 

간혹 대학시절에 등록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에 대한 상환내역이 있다면  연말정산 공제가 되는 지 문의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이들 있다. 그러나 학자금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실제 등록금을 납부한 해에 부양자인 부모님을 통해 교육비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해서 교육비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학자금대출은 교육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비영수증을 부모님께 드려 부모님의 연말정산 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대출금 상환액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사회초년생의 연말정산 소득신고 제출과 관련해서 신고자 본인이 해야 할 일은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고 출력한 후 사업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직장인의 급여관리에서 납부한 세액이 적정한지 신고하는 절차이다.

 

1)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2) 국세청 출력자료

3) 국세청에서 출력되지 않는 공제자료(기부금영수증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4) 부양가족이 있을 시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내가 제출한 급여관리에서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따라 출력한 신고서류를 제출했다면 해당 회사는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관리하는지도 알 필요가 있다.

 

1) 회사는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다.

2) 회사는 급여에 지급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급여관리 총액을 합산한다

3) 회사에서 급여지급시 공제하는 4대보험 납부액을 합산한다.

4) 위의 자료를 취합하여 근로자 본인에게 확인한 후 국세청에 제출한다.

5)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후 급여관리에서 환급 또는 추징을 한다.

 

만약 회사의 조직체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위와 같은 신고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자.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때는 본인스스로 해당자료를 구비하여 5월 말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까지 국세청에 신고한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세무소에 방문하여 민원실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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