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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경제금융

이슬람금융 채권, 수쿠크법이란?

by 香港 2017.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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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채권 수쿠크법

 

 

이슬람금융의 연평균 성장률이 15~20%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발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이슬람금융 및 채권법인 수쿠크는 현재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자본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이슬람채권인 수쿠크를 도입하려고 한적이 있었다.

 

주류 개신교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기는 했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이슬람금융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어느정도 공감이 되는데 오늘은 수쿠크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자.

 

 

 

이슬람채권의 특

 

이슬람금융은 율법에 따라 이자를 부당이익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대신에 실물거래 또는 제휴를 통해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집을 살 때 필요한 돈의 일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구입할 수 있지만 이슬람권에서는 은행이 직접 집을 구입후 개인에게 이를 빌려주고 원리금대신에 주택의 사용료를 받는다.

 

이는 이슬람율법에서 이자 수수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아닌 사용료라는 개념으로 거래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수쿠크법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Sukuk 는 이슬람  국가의 자금을 빌리는 채권으로 투자자가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거래로 처리하여 배당금 형태로 수익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채권 발행자인 이슬람은행은 부동산이나 실물경제를 특수 목적법인인 자회사 또는 투자접인에 이를 임대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받게 된다.

 

수쿠크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목을 받아 왔고 그 성장률이 압도적이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전세계 금융권에서 새로운 자금조달원으로 이슬람자본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커져 수쿠크 발행량이 크게 치솟고 있다.

 

 

한국경제와 수쿠크

 

한국에서도 이슬람 자본 유치를 위해 수쿠크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국내도입에 큰 제약들이 여러가지 있다.

 

우선 국내 세법상 수쿠크법은 실물경제에 해당이 되며 이는 실물거래에 따르는 양도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취.등록세등의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 밖에 없다.

 

 

수쿠크를 발행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도 납부세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채권을 도입하여도 실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슬람채권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몇년전에 제출한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당시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종교적인 편향성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정치권과 국회 및 대외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이 무산되었다.

 

 

 

이슬람 채권 수쿠크의 발행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외에도 채권발행으로 얻은 수익이 이슬람 포교 및 테러지원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이슬람권과 실제 전투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므로 당분간은 이슬람금융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는 시기상조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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