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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경제금융

퇴직연금 DC형, 임금피크제 경영성과금 적용시 장단점

by 香港 2016.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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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처음 가입할 때 DB형, DC형으로의 가입여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앞서 살펴본 퇴직금의 크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단순히 젊은 직원은 승진제도 및 임금상승률로 인하여 확정급여형(DB)이 유리하고, 부서장급 직원은 승진기회가 크게 없으니까 운용수익률에 자신이 있으면 확정기여형(DC)이 괜찮다고 산술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우리 고용체계가 쉽게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퇴직금 총액을 결정하는 요인은 승진 및 임금인상 그리고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증대를 위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이에 따른 퇴직금의 계산도 다시 평가해 보아야 한다. 

 

특히, 경영성과금 제도가 정착하면서 이를 순수한 성과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급여를 보완하는 성격인지에 따라 퇴직연금 계산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알아보기로 하자.

 

 

 

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은 줄어든다.

 

임금피크제의 방식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결론은 전성기 급여에 비해 대폭 축소되어 심한 경우 50%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는 점이다. 만약 DB형으로 가입했거나 아니면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직장인이라면 눈뜨고 퇴직금을 몇천만원이나 강탈당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퇴직까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일이 나올 수도 있다.

 

퇴직 직전 평균 3개월의 임금을 기초로 하는 평균임금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감소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도 줄어들게 된다. 물론, 5년~10년 동안의 근로기간 보장이라는 면에서는 다소 위안이  되겠지만 임금 축소에 따른 개인적인 유불리를 정확히 계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직하지 않는 경우 임금피크제의 대응법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측에 DC형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DB에서 DC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전환하는 시점의 퇴직금을 DC형 계정에 입금하는 것으로 퇴직금 정산이 아닌 퇴직금 계좌의 단순한 이동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나 수수료 발생없이 정상적인 임금수준까지의 퇴직금을 보전할 수 있다. 이는 중요한 내용으로 임금피크제 적용전의 퇴직금 + 임금피크제 후의 축소된 매년 퇴직금을 DC형 계정에 계속 적립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DC형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추가하여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과 같으므로 여러 법정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의 대응법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눈뜨고 퇴직금을 도둑맞을 수는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감소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므로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IRP 계정을 개설하여 퇴직금의 연속성을 유지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DC형 계정으로 전환하면 정산된 퇴직금이 자동으로 이전 된다.

 

 

 

경영성과금의 근로소득세

 

경영성과금은 대개의 경우 급여의 개념이 아닌 경영실적과 관련하여 지급하지만 일부 회사들의 경우 실적과 상관없이 급여를 보조하는 기능으로 매년 일정수준의 비율로 지급하는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가 나오기 이전의 퇴직금제도에서도 경영성과금의 퇴직금 산정요인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DC형 가입자에게 경영성과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경영성과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낮은 세율의 퇴직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사업장에서 경영성과금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임금상승과 승진에 따라 확정급여형(DB)이 단순히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속기간이 길어 경영성과금의 적립비용이 크다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직원들도 확정기여형(DC)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자.

 

이상과 같이 승진기회, 임금상승률, 근속연수에 따라 좌우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개별 사업장별로 감안해야 하는 퇴직금 총액 및 세부담의 절세효과 등도 무시할 수만은 없으므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생각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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