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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경제금융

퇴직연금 의무가입, DB DC형 연금의 합리적인 선택법

by 香港 2016.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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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가입에 따른 연금제도에는 DB형, DC형 및 IRP가 있다.  직장 재직중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고 IRP는 개인퇴직연금으로 퇴직한 후에 받는 퇴직금을 재예치하고 이를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회사가 처음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소속 근로자는 DB형(회사 운용)과 DC형(가입자 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DB형(회사 운용)은 퇴직금 운용을 회사에서 맡아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운용을 하는 것이고 DC형(가입자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를 직접 선택하는 연금제도이다. 

 

만약,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 2곳과 계약을 맺은 상태라면 DB형을 선택한 근로자는 회사가 운용을 대신 하므로 크게 할 일이 없지만 DC형을 선택한 가입자라면 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2개 사업자 중에 원하는 사업자를 선택하여 연금계정을 가입하게 되며 본인이 직접 사업자에게 상품의 운용지시를 하여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와 상품종류


 

퇴직연금 의무가입에 따른 연금 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이 있다. 근로자가 입사후 퇴직연금을 처음 선택하게 되면 해당 금융사 직원이 근로자를 찾아오므로 그때 상품 운용을 지시하면 되고 중도에 선택상품을 변경하고 싶다면 온라인으로 금융사 사이트에 접속해서 변경할 수 있다.  

 

퇴직연금 상품은 원리금의 보장 여부에 따라 원리금보장형상품과 비원금보장형상품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원리금보장형 상품 : 정기예금, RP, 보험사의 이율보증형, 우체국예금 등

- 비원금보장형 상품 : 퇴직연금펀드, 원금보장형 ELB

 

펀드상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식형 펀드라기 보다는 퇴직금 운용을 위한 각종 제약으로 인해 별도의 펀드가 출시되고 있는데 펀드 명칭에 '퇴직연금'이나 '퇴직'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퇴직연금 총액 계산방법


 

퇴직연금의 종류인 DB형과 DC형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퇴직시 어느 연금이 더 많은 퇴직금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일 것이다. 특히, DC형은 퇴직적립금의 운용을 근로자가 하므로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금의 총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손실을 입었다면 줄어들 수도 있다. 

 

반면, DB형은 마지막 퇴직시 급여액과 근로기간에 따라 미리 정해진 퇴직금을 수령하므로 운용성과와 무관하게 퇴직금 총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만약, 5년을 근무한 퇴직자가 DB형 가입자라면 마지막 급여를 토대로 한 평균임금에 5년을 계산한 퇴직금을 수령하면 되는 것이다.

 

 

 

DC형의 가입자의 퇴직연금 총액 계산에 대한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퇴직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달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납입하였다고 가정하면,

 

2011년 300만원 / 연봉 3,600만원

2012년 310만원 / 연봉 3720만원

2013년 320만원 / 연봉 3,840만원

2014년 350만원 / 연봉 4,200만원

2015년 400만원 / 연봉 4,800만원 (승진 : 대리진급)

 

가입자가 2015년 12월 31일에 해당 직장을 퇴사하였다면 DC형 가입자의 퇴직적립금 총액의 원금은 1,680만원이 되며 이 원금에 상품운용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금액의 증감을 평가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게 된다.

 

 

 

 

퇴직연금의 결정요소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상품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금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DB형 가입자의 퇴직금액 계산을 살펴보면서 실제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어떤 상품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 유추해 보기로 하자.

 

앞서, 2011년 1월 1일에 입사한 동기 2명이 똑같이 만 5년동안을 직장에서 근무한 후 2015년 말에 퇴사하였지만 1명은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다른 1명은 DB형으로 가입했다. 이때 DC형은 연간 상품운용수익률이 매년 5%였다고 가정을 해보자.

 

 

DC형 가입자의 퇴직금액 크기

1) 1년차 이자 : 150,000원  (3,000,000*5%)

2) 2년차 이자 : 312,500원  (6,250,000*5%) 

3) 3년차 이자 : 488,125원  (9,762,500*5%)

4) 5년차 이자 : 687,530원  (13,750,625*5%)

5) 퇴직금 총액 : 원금 1,680만원 + 이자 1,638,155 = 18,438,155원

 

DB형 가입자의 퇴직금액 크기

퇴직금 총액 : 평균임금 400만원 * 근속기간 5년 = 20,000,000원

 

DB형 가입자의 퇴직금은 퇴직시 임금에 기초하고 있다. 입사년도 2011년의 월급 300만원에서 퇴사년도인 2015년에는 400만원이므로 총 33.3%의 임금이 인상된 것이며 이를 5년으로 나누어 보면 매년 6.6%의 급여가 상승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DC형 가입자는 매년 5%의 퇴직금 운용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큼 퇴직금액이 차이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에 따른 DC형 가입자가 상품운용 수익을 매년 6.6%를 초과하여 발생하였거나 직전 4년간 총 33.3%의 운용수익을 초과하였다면 DB형 가입자의 2천만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DB형과 DC형 퇴직금은 임금인상률과 운용수익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DC형, DB형에서 합리적인 가입자의 선택은?


 

우리는 퇴직시점의 임금인상률과 운용수익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선택할 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근로자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자.

 

근로자의 임금인상은 매년 연례적인 급여인상도 있고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승진과 승진에 따른 연봉인상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직장인이라면 꾸준히 직장을 다닌다고 가정하면 최소한 과장이나 차장직급까지 승진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럴 경우 대리, 과장, 차장 이라는 3단계의 승진과 승진에 따른 급여인상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므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현재와 같은 저금리기조의 금리시장에서 상품 운용수익률로만 이를 이를 따라 잡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대리 이하의 직급이라면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장 클라스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단계이며 사회생활을 많이 한 차장이나 부장 직급이라면 DB형보다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DC형 퇴직연금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에 따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퇴직연금 의무가입에 따라 직장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DB형과 DC형의 퇴직금 선택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DC형에 가입하는 직장인이라면 수익성이 높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운용할 때 보수적인 투자성향이라면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바람직하고 다소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를 한다면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높은 수익을 노려보아도 좋다.

 

그러나, 고수익에는 고위험의 리스크가 항상 따르기 때문에, 장래의 노후생활금을 가지고 이른바 몰빵한다는 개념보다는 원리금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을 적당한 파이로 같이 투자하면서 운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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