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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경제금융

2018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by 香港 2017.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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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2018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쯤은 2018년 연말정산을 미리 생각해 준비할 것과 챙겨놓아야 할 각종 증빙을 생각하여야 한다. 

 

2년 전 과세의 형평성과 복지국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법을 일부 개정하여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한때 연말정산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직장인들의 불만을 사게 되면서 일부 조정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뜨거운 이슈임에 틀림없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두 단어에 모두 공제란 용어가 쓰인 것을 보면 소득에서 내야 할 세금을 차감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 소득공제의 개념

 

소득공제는 세금을 산출하기 전에 미리 소득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다. 직장인에게 소득이 있으면 해당 소득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소득 자체를 줄이는 방식을 사용한다.

 

줄어든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소득공제의 개념은 비과세 처리를 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0만원인데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나머지 800만원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부과하는 방식이다.

 

 

나) 세액공제의 개념

 

세액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산출된 세금을 줄이게 된다.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세금이 산출되었지만 여기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의 개념보다 산출된 세금을 줄이는 세액공제가 체감상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세액공제는 이중과세 방지와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에 비해 많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다.

 

 

 

위와 같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예를 한가지 들어보겠다.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직장인이 연봉 2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연봉 2,000만원의 세율은 6% 이므로 100만원* 6%를 적용할 경우 6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봉 2억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35% 구간세율이 적용되므로 35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2018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1년동안 미리 낸 세금이 제대로 납입되었는지, 혹시 더 많이 냈는지 아니면 덜 냈는지를 계산하는 정산과정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 것이고 덜 냈다면 더 내야 한다.

 

남들보다 적게 냈으니 덜 돌려받게 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록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바로 과세의 형평성이 사회이슈가 되게 된다.

 

 

 

정부는 연말정산시스템에서 소득공제의 일부 항목을 세액공제로 변경하였다. 앞서 설명한 100만원 보험가입 상품의 경우도 세액공제로 변경이 되면서 연봉에 상관없이 1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를 통해, 6만원과 35만원이라는 형평성의 차이가 동일한 12만원을 공제받게 되므로 저소득층에는 보다 유리하게, 부유층에게는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8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를 간단히 알아보았다. 카드사용과 각종 비과세혜택의 저축상품들이 연말정산의 효자상품이므로 미리 챙겨놓고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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