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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경제금융

법정휴일 임시공휴일 관공서공휴일 차이는?

by 香港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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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은 1년에 53일

 

우리나라의 법정휴일은 1년에 53일이다.

 

법정휴일에는 1주일에 한 번씩 쉬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포함된다.

 

회사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약에 의해 유급 또는 무급으로 규정된 휴일인 약정휴일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

 

국경일이나 설명절, 추석명절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며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고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1일을 더 쉬게 되는 대체휴일도 있다.

 

 

 

 

유급휴가 : 주휴일

 

우리나라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평균 1회이상 유급휴가(주휴일)을 주도록 법률로서 제정되어 있다.

 

52주간에  해당하는 52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로 정해진 법정휴일이며 격일제 근무자라 하더라도 5월 1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일 임금외에 12시간의 소정이금을 추가하여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1주일에 1회 이상만 유급휴일은 주면 되기 때문에 사업장이나 개별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굳이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특정한 날에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휴일의 구분

 

휴일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다. 법률상 반드시 부여하는 법정휴일과 달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약정휴일은 현행법상 법정휴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약정휴일에 해당한다.

 

약정된 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약정휴일이 있다. 현행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며 나머지는 약정휴일이다. 법정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그 휴일을 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

 

 

정부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도 이 날은 관공서만 해당되는 휴일이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이 있으면 휴일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시공휴일과 같이 당해 선거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무급을 불문하고 주휴일과 연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에는 산입되지 않으며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휴일로 규정한 사업장이라면 유급과 무급의 여부는 노사당사자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6. 석가탄신일(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14,15, 16)

10. 1225(기독탄생일)

102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부에서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그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휴일로 된다.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 일이 당연히 휴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일로 정한 경우 그날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역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노동부 행정해성 1992.12.16. 근기 0125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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