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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토론과제, 성학대를 받은 아동을 위한 실천적 방안

by 香港 2018.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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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시험 토론과제>

성학대 받은 아동을 위한 실천적방안

 

아동에 대한 성 학대는 성인들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행위에서 주로 발생하며 양부모 또는 주변 지인에 의해 아동 성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어 예뻐해주는 행위와 성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편이다.

성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불신과 대인공포증을 가질 수 있고 자기파괴 성격과 같이 폐쇄적 성향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가 가지고 놀던 인형이나 놀이감을 망가트리고 성적행위와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성에 집착하는 모습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학대를 당한 아동은 법률과 정책으로 보호를 하고 성학대나 성범죄에 전문적인 경찰이나 상담센터가 나서는 등 아래와 같은 실천방안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경찰, 학원강사, 119대원까지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3) 아동성폭력에 대한 신고가 저조한 원인이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으므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4)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이나 조사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5) 아동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친권자인 가해부모를 아동과 격리하는 응급조치에 대한 법적 정당성에 대한 명백한 법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성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아동에게 가해진 성적학대는 쉽게 치유되지 않으며 평생토록 개인의 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을 당한 아동이나 부모는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절차로 호소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자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또 다른 2차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성학대 아동에 대한 조사체계는 원스톱 서비스로 이루어져야 하며 경찰, 상담소, 아동학대예방센터, 의료기관 등이 실질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성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사회의 관심과 보호체계가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매뉴얼로 만들어 경찰 등 관계자가 실무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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