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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상식지혜

형사재판 가중처벌, 범죄행위가 여러 건인 경합범의 처벌은?

by 香港 2019.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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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가중처벌, 죄목이 여러가지인 경합범 판결?

 

형사재판에 있어서 경합범은 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합범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상상적 경합범으로 1개의 범죄행위가 2가지 죄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며 실체적 경합범으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

 

만약, 범죄행위를 4건이나 저질렀다면 그 중 가장 죄목이 중한 것으로 판결을 받지만 범죄의 개수에 따라 형의 선고도 영향을 받게 된다.

 

범죄를 1건만 저지른 범인과 2건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벌였다면 경합범으로 분류되며 범죄 건수에 따라 형량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자.

 

 

경합범의 형사판결 방식

 

경합범의 처벌 방식은흡수주의와 가중주의 그리고 병과주의 등 3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1건의 범죄가 2건의 죄목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흡수주의 형량을 선고한다. 흡수주의는 쉽게 풀이해 하나의 범죄에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2가지 죄목이 적용된다면 최고형벌인 사형만 적용해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2건이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적 경합범은 가중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흡수주의와 병과주의를 가미한다. 각각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량이 있다면 개별 형량을 모두 합산하지 않고 일부 감형을 한다. 만약 징역과 벌금형이 혼재한다면 이때는 모두 부과하는 방식이다.

 

 

경합범에 대한 형법 내용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처벌조항

1. 가장 중한 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라면 그 형으로 처벌한다.

2. 위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의 형이라면 가장 중한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전체를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몰수는 병과 가능.

3. 각 죄의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이외의 다른 형이라면 병과한다.(실형+벌금형)  

 

 

형법상 일반 처벌례

1. 가장 중한 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징역의 형기는 그대로 확정된다.

2. 가장 중한 죄가 무기금고인 경우 금고의 형기는 별도의 추가 없이 확정된다.

3.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상은 위 두항목에 따르므로 외국처럼 300년 같은 형은 없다.

3.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라도 몰수나 과료, 벌금이 동시에 선고되면 별도로 집행한다.

 

 

가중주의 형사판결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같은 하나의 형태로 처벌이 되면 가장 무거운 벌의 1/2까지만 추가로 가중된다. 이때, 가장 중한 죄의 형량이 법정최고형이라면 더 이상 가중처벌은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4가지 범죄 형량이 각 10년, 5년, 3년, 2년이라면 가장 중한 벌의 50%까지 추가되므로 15년이 최대형량이 된다. 만약 10년이 동 범죄의 법정최고형이라면 가중은 하지 않고 10년으로 확정한다.

 

범죄별 형량에서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형사판결된다면 각각의 징역과 벌금부과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형법의 경합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중주의를 알아보았다.

개별 범죄별로 형량을 산출한 후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한 범죄형량의 150%까지 부과된다는 점과 가중형량이 전체형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된다.

 

즉, 10년 2년 1년 1년의 범죄행위 형량이라면 가중처벌하여도 10년의 150%가 아니라 전체 합산형기인 14년을 초과하여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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