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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상식지혜

여권 만드는법, 한눈에 정리했어요 ~

by 香港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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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이나 비즈니스 또는 개인사정에 의해 여권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하거나 기존에 받은 여권을 갱신하려고 할때 여권 만드는법으로 절차 및 서류를 한눈에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여권은 일반여권을 의미하는데 여권을 처음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새로 발급받는 경우에 신청하는 여권이다.

1. 일반여권 발급 기본 준비물 (일반 성인 기준)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2매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신분증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병역관련 준비서류

  • 25세 ~ 37세 병역미필 남성은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18세 ~ 24세 병역 미필 남성은 필요서류 없음

  • 18세 ~ 37세 남성 중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2. 여권 발급 신청 장소

  • 서울시는 각 구청에서만 신청

  •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는 시청 및 군청에서 가능

  • 광역시 및 제주도는 시청 및 구청에서 가능

  • 업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야간 업무하는 곳도 있음)

3. 여권 발급 절차

  • 여권 발급을 위한 준비물을 모두 챙긴다.

  • 시.군.구청 민원과를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한다.

  • 발급 신청 후 3~4일을 기다리면 찾을 수 있다.

  • 성수기에는 10일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다.

4. 여권 만드는 법 수수료

  • 발급 수수료는 1회성 단수여권과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복수여권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

  • 여권의 유효기간 5년 또는 10년 기한에 따라 발급비용이 다르다.

  • 잦은 해외출장이나 여행이 예상되면 여권의 면수를 48면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신규 일반여권을 신청할 때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경우, 48면 여권 만드는 법은 발급수수료가 53,000원이며 24면 여권은 50,00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잔여 유효기간이 있는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여권 면수에 상관없이 25,000원으로 동일하다. 이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의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천공 처리 후 돌려 준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일반 여권 만드는 법으로 새로 발급받을때 필요한 서류와 신청장소 및 수수료에 대하여 한눈에 알아보도록 정리해 보았다.

 

여권 발급과 관련하여 특이한 질문이나 애매한 사항은 아래 외교부 여권발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연락처로 전화를 한 후 상담을 한 후 여권 만드는 법으로 발급신청을 준비하자.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new/

여권발급 민원전화 : 02-73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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