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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방지, 집주인 체납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by 香港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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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오늘(23.2.14) 통과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의 위험이 커지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을'의 위치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았으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인 정보열람권한 강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한 날 이후에 발행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태만히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제시 의무를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임차인은 전세를 살고 싶은 부동산에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일정부분은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임차권등기 신속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에서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이전에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호하는 강력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조정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상승추세를 반영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 상향하였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기존 1억5천만에서 1억6500만원의 계약금액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여기에서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금액은 5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변제대상과 금액의 상향은 아쉽지만 살짝 생색만 느낌인데요. 최소 2억이하와 7천만원 정도로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정이 안된 것보다야 낫겠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수준이라서 실제 보호할 대상이 얼마나 늘어날 지는 의문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적용은 하되, 법개정 시행 전에 존재하는 담보물권자는 종전에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침해 우려는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대차보호법 관련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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